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387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7,162,822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2,787,162,822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