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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20. 8. 1. 02:46 경 어느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8. 1. 04:47 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 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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