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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6:00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50 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362 ‘ 롯데 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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