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6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