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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런 이유 없이 청소년 2명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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