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0181 판결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2017. 11. 15)

제목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