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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구약식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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