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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19가단100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는 피고 C 에게 파주시 D 답 5,931㎡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망 E은 피고 B 에게 파주시 D 답 5,93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 1974. 12. 31. 접수 제 16623호로 1974. 12.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망 E은 1987. 10.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G이 각 3/7, 2/7, 2/7 지분으로 망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한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12. 28.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셋째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이른바 3자 간 명의 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원고와 망 E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는 망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6, 8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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