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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3고단9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G지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H에 있는 위 한화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상속종신형 연금보험(상속을 목적으로 이자부분만 피보험자가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시 원금은 상속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 납입(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냐, 3,80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1,200만원은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자 “추가 납입이 30% 가능한 상속종신형 연금보험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신의 팀 소속 보험설계사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준비하여 간 보험 가입설계서에 추가납입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문의를 받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겠고, 추가 납입 가능 일자는 추후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백지 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한화생명보험 보험 상품 중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백지 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종신 연금형(100세보증)(원금과 이자를 피보험자가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인 ‘무배당 행복&리치바로 연금보험’에 가입시킬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가 원하는 종류의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속 종신형 연금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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