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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8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반드시 갚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수천만 원을 빌려줄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자재 구입이 아닌 이 사건 회사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정 변제기 이후에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언급하는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었던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차용 당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경 이전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5쪽, 288쪽 등), 2012년 말경 이미 이 사건 회사의 현금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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