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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9 2016가단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원과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8호증, 을 가 제2, 3, 4호증, 을 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E는 피고 F이 운영하는 I 학원의 직원으로 J 승합차량(이하 ‘학원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학원생을 하원시키는 사람이다.

피고 F은 피고 E를 고용한 사람이다.

(2) 피고 E는 2015. 6. 4. 17:00경 대구 서구 K에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문인 뒷문을 열어주어 학원생인 원고 A(당시 만9세)이 스스로 하차하게 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3) 피고 G는 같은 시각, 장소에서 L 차량(이하 ‘피고 G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학원차량 뒤에서 학원차량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학원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였고, 피고 H은 같은 시각, 장소에서 M 승용차(이하 ‘피고 H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학원차량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여 피고 G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다.

(4) 원고 A은 학원차량에서 내려 학원차량과 피고 G 차량의 뒤로 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피고 H은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H 차량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 발목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6)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B은 아버지, 원고 C은 어머니, 원고 D은 형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E는 학원차량의 운전자로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차하여 원고 A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고,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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