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5133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09,742원 및 그중 39,242,872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