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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08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15,218원과 그중 36,806,362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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