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불러 세운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