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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4:0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8 다대농협주차장에서 1판당 1만 원 내지 3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로 도박을 하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을 받던 중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약 30m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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