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4:0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8 다대농협주차장에서 1판당 1만 원 내지 3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로 도박을 하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을 받던 중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약 30m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