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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단2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0:17 경 서울 금천구 C 상가 2 층 화장실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 현장 주변 수사 등)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 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4년 경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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