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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809
주거수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시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내용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있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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