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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4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628,872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 허리띠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28,872원 상당의 접지용 중성선 약 150m를 절단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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