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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02. 15. 선고 2011가단30239 판결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요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건

2011가단30239 배당이의

원고

양AA

피고

대한민국 외1명

변론종결

2012. 2. 1.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경671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025,113원을 188,025,113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에 대한 배당액 39,019,010원을 33,019,0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2호증의1,2 각 기재에 의하면, 오B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OO동 000-00 대

"28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타경6713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이 2011. 7. 22. 1순위 소액 임 차인인 원고에게 8,000,000원을, 10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94,025,113원 을, 10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39,019,010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1.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BB이 1994. 7. 8. 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2000. 2. 27. 원고가 이를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전차하는 것에 동의하여, FF에게 보증 금 지급 후 2000. 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최초 임차인 FF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보다 후순 위인 피고들로부터 각 6,000,000원씩 12,000,0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오BB의 동의를 받아 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은 전차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갑제5호증의2, 갑제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2. 27. F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00. 4. 4.에야 비로소 전입신고를 마친 후 4. 17.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FF으로부터 위 부동산 점유를 승계하고 그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임차권 공사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의 변경으로 FF의 대항력은 소멸하였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취득일보다 선행하는 시점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2000. 2. 18., 피고 대한민국이 2000. 3. 27.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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