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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92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2. 10. 27. E과 E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101동 7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12,000,000원, 임차기간 2014. 12. 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위 아파트는 그 후 G, H으로 전전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2014. 2. 7. H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3. 13. D과 이혼하기로 조정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청구취지 기재 경매 사건에서 2015. 6. 15. 피고는 최우선순위 임차인으로서 112,000,000원을,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4,595,822원을 각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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