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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7.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농협 신용카드 2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39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마치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163』 피고인은 2017. 5. 5.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지갑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자 청소도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과 플라스틱 재질의 유리 입간판을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323』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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