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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8]
판시사항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 로, 원심이 이를 이유로 같은 법조 제5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옳고, 이러한 경우 소론과 같이 원심법원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항고장 각하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70.7.27. 고지, 70마428 결정 참조).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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