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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1,07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개성공단 현지법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대금이 아니고, 설령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물물교환을 통해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물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통일부에 채권채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2. 3. 개성공업지구 1단계 25-1 종합지원센터 801호에 영업소 설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 영업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이 사건 영업소 등 피고 측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3) 이 사건 영업소 직원인 B는 2015. 2. 11. 원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합계 1,237,420원이라는 ‘날자별 매일매출 현황’(갑 제11호증)을 제시받고 이를 확인한 뒤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 10, 11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37,420원에서 원고가 복사용지로 대신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63,000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074,420원(= 1,237,420원 - 163,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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