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5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은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인 D(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2017. 2. 3. 00:30경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F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2. 3.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파손된 위 전신주의 수리비 명목으로 3,578,30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578,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을 대리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고, C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했으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운전피보험자를 위 C으로 하여 대리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는 C이 수행하는 대리운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업무상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