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2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885,14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6. 07:00경 D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뒤에 2명을 태우고 부산 동래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륜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료가 불러 뒤를 돌아보다가 도로 바깥쪽에 설치된 전신주를 스치고 7~8m 앞 도로 바깥쪽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사고장소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고장소 도로의 관리자로서 전신주, 신호등과 같은 시설물을 보도 위에 설치하지 않고 차로 옆 길어깨(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사고장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소유 및 관리책임은 피고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