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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6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는 F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할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장래 불특정 채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공동사업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무죄를 들고 있는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사정은 단지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이 단지 음모 또는 사전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가 F, H이 피고인을 조합장 직위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본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F와 H의 부탁, 즉 F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이를 폐기하겠다는 부탁을 승낙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해 F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동사업 및 그 수익에 관한 배분 약정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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