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⑤, ④, ③, ②, ⑤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C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⑤, ④, ③, ②,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계보전을 위한 보상없이는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임대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