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는 지층을, 다....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F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세입자인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