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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3575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4. D으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광주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F 어린이집’ 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7. 8. 피고로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F 어린이집의 영업권과 어린이집 내의 모든 시설, 비품에 관하여 권리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 위 매매계약 및 양수ㆍ양도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8. 13.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장은 2018. 11 월경 원고에게 ‘ 이 사건 건물 1 층 53.68㎡, 2 층 34㎡ 의 무단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예정‘ 이라는 내용의 ’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를 한 데 이어, 2019. 3. 19.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등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 층 53.68㎡, 2 층 34㎡ 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복도, 계단, 실내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아가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린이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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