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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225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E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공탁 당시 위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B의 조카로 현재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94.28㎡를 점유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1. 25.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1. 20.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며, 한편 피고 D는 특별히 위 정비사업에 있어 소유관계나 영업관계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C는 위 건물을, 피고 D는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94.2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도 이 사건 건물 인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며, ③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에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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