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경 소외 C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는 C과 친분이 있던 자로서 C에게 미국계 회사인 ‘D’과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C이 피고로부터 D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것을 듣고 C을 통해 피고에게 자신의 투자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피고는 C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3. 11. 21. 원고로부터 72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D에 투자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C에게 E에 투자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는데, C으로부터 이를 듣게 된 원고는 2013. 11. 28.부터 2014. 1. 4.까지 1,557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E에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까지는 원고에게 위 각 회사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총액은 310만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D이 2014. 4.경 미국 법원에 제소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E이 국내 사업을 종료하자 더 이상 투자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게 되었고, C으로부터 원고의 투자금만큼은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2014. 7. 9. 원고에게 803,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압류가 해제되면 투자자들에게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공고하였고, 피고는 D에 투자금 반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5. 4. 16. C에게 휴대전화 SNS를 통해 “오빠(원고를 지칭함)도 본인인증 해야 하는데 신분증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라. E은 몰라도 D은 책임진다 했으니. 끝까지 해줄테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를 비롯한 E 투자자 4명은 2014. 5.경 구리시 소재 카페에서 E의 국내 책임자인 F을 만나 총 투자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때 C이 원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