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0.경 소외 C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과 관련한 2,000만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C은 원고의 부인과 피고의 막내동생인 D의 남편이었는데, C이 1999. 10.경 원, 피고에게 자신이 하는 아파트재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가 4,000만원을 C에게 투자하였다.
피고가 그 중 2,000만원이 원고의 몫이라고 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으나, 1년이 지나지 않아 C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할 수 없이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2000만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 후 C이나 D로부터 나머지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다시 원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2,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0.경 제부이던 C에게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2,0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0.경 소외 C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과 관련한 2,000만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