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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19고단3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9: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병원 물리치료실 7번 침상에서 다리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있던 중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온돌침대의 온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방향 오른쪽 상단에 있던 온돌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상체를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숙이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온돌 침대의 온도를 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온돌 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근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1. 물리치료기록(A) [피고인은 당초 일어나려고 애를 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다투다가 가족의 설득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자신을 껴안은 후 두 번째로 피고인이 부르자 일부러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이 퇴원조치가 된 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도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을 보여주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고 본인은 일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안았을 뿐이라고만 이야기도 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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