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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49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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