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9979
약정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