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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남광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32』 피고인은 2020. 8. 28.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보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를 거쳐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33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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