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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10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4,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의왕시 C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고소 및 그 결과 1) 피고의 제1 고소행위 가) 원고는 2010. 10. 20. 위 추진위원회 사무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큰소리로"(위원장은 2009년쯤 예상)철거업체 우림에서 5,000만 원 설계업체 D에서 1,000만 원 여기저기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를 법무사를 통해서 세탁하여 수령한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우림은 5,000만 원이 확실함-우림직원 전무가 당 추진위사무실 방문)”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28.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차입금, 용역비 집행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권개입의 점, 배임의 점, E 운영비 차입금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큰소리로 "위원장은 철거업체 우림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

성 상납을 받았다.

2010. 12. 24. 지급한 용역비는 결재 라인에 있는 최종 결재권자의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으며 특정업체 봐주기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또렷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운영위원님들의 의결 및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테러행위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용서를 해서도 안되며,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위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위원장은 F 컨설팅에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대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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