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간접점유자로 하는 청구도 허용되므로, 피고들은 임차인들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않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매도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 1785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