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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50203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2013. 6. 27.선고2011다581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 8. 19.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누나인 C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3. 7. 1.부터 200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순차적으로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차임도 월 500만 원에 이르게 된 사실, ② C의 아들인 E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원관리 등 점포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가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E 명의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점포는 2008. 10. 2.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었고, 2011. 7. 12.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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