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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1고단7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19』 피고인은 2010. 11. 16.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C&C(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선반(400GI C007-1203-C005)을 비롯하여 선반 6대(400GI C007-1203-C005, 400GI C007-1203-C007, KIT450 G3722-3609, KIT450 G3722-3603, KIT450 G3722-3386, KIT450 G3722-3388)에 대하여 일부 선반(KIT450 G3722-3386, KIT450 G3722-3388)은 E로부터 소유권유보부매매로 구입하여 할부금이 미납된 상태로 그 소유권이 E에 있고 F에게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다른 나머지 선반들 역시 이미 F, G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6대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선반들의 소유권 이전 및 그 인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의 장인이자 주식회사 D의 감사인 I에게 ‘내가 C&C(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선반 6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위 선반을 팔겠다’고 하여 400GI C007-1203-C005 선반을 비롯하여 위 선반 6대를 1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고, 2010. 12. 2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발행 자기앞수표 2매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 K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K으로부터 받아야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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