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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9 2016고단2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에게 임금 합계 12,277,627 원 및 퇴직금 9,205,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6 조( 임금 및 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초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6 인 중 5 인과 합의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휴업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1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휴업 수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해 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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