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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43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9,6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 및 피고는 권원 없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7.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인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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