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63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 급의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최근 팔꿈치 터널 증후군 수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강도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들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를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방법, 피해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4 차례에 걸쳐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 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