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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30628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E,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위 회사는 2010. 12. 27. 설립되어 충북 옥천군 K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을 제1호증), 2014. 9. 2. 설립되어 서울 동대문구 L, 3층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와는 별개의 법인이다(을 제4호증). 는 2013. 4. 4.경 주식회사 하이플렉스 사이에, G가 중부고속도로 H기점 327km 지점(이천시 I 일대)에 위치한 J휴게소의 매장(가판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취급상품의 제조, 조리, 가공 및 조달(납품)부분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3). 2) 이 사건 매장에 공동투자하자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14. 5. 12.경 G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E, 피고 F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이 G로부터 위 1)항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G의 사업권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G가 위 1)항의 거래약정서의 계약기간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수입금 일체를 원고 및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위 거래약정서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자 명의를 원고 및 피고 C으로 변경하여야 하며(제4조), 만약 부실영업 등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 및 피고 C에게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G가 위 매매대금 및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고 되어 있다.

3 이후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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