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지류 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K이다.
위 약정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L)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M)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자(K)와 근저당권자(피고)가 일치하지 않아 근저당권의 부종성 법리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류 거래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甲)와 B(乙)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약정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乙 상호 : B 영업장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 사업자등록번호 : L 대표자 성명 : K 위 거래약정서에는 계약당사자가 K 개인이 아닌 B 즉 피고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M”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이며, 위 영업장 소재지의 현재 도로명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N으로 피고의 현재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피고 대리인이 2016. 5. 27. 참고서면으로 접수한 피고의 사업자등록에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갑 제2호증과 동일하게 ‘L’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K이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지류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의 채권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는 피고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