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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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