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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5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카페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7. 26.까지 커피제조 및 판매직으로 근로 한 D의 2015년 6월 임금 150만 원, 2015년 7월 임금 75만 원의 합계 22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55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2 층에서 ‘C 카페’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0.부터 2015. 12. 3.까지 위 C 카페 약 82㎡ 규모의 영업장에 커피 머신 1대, 냉장고 2대, 탁자 11개, 그리고 개수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서양 피자 음식인 플람스와 아메리카 노, 에스프레소, 카페라

떼 등 11가지 종류의 커피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 정 155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2016 고 정 1551』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장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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