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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03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 2013. 12. 6. 작성 2013년 증서 제313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 B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었다가 2016. 12. 5. 등록말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보험설계사의 회사(지사) 등록은 늦어도 2013년 11월까지이며 등록까지의 제반절차는 보험설계사가 이행한다.

보험설계사의 재정보증 서류는 신인 등록규정을 준수한다.

즉 등록시 수수료 반환채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약속어음공증으로 연대보증 후 GEF위촉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제3조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시 회사(지사)에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과 등록 후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본인등록 후 3년 경과시 면책된다.

1) 회사(지사)에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위촉지 않거나, 위촉이 해지될 시 2) 정상적인 출근과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험신계약 매월 월초 150만원을 한다.

월초란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월납초보인 생손보 상품을 말한다

(본인계약 및 가족계약은 제외한다). 그리고 우수증원 3명을 한다.

3) 타 직장(직업)으로 이적(이동)할 경우, 또는 타 보험회사(대리점)에 보험신계약을 입금시키거나, 타 보험회사(대리점)를 위해 일하는 경우 제5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GEF위촉신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5.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 2013. 12. 6. 작성 2013년 증서 제313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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