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