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2019도157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